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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X-ray체성분검사일반건강검진(1차)채용검진/보건증

새로운내과

채용검진 / 보건증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약속합니다.


채용검진이란?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격년제 실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 홀수년도 : 홀수해 출생자/짝수년도 : 짝수해 출생자


채용검진 항목


해당 표는 손가락으로 좌우로 스크롤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검진일반 채용검진
기초검사신장, 체중, 가슴둘레, 혈압, 시력, 청력, 색신, 문진신장, 체중, 가슴둘레, 혈압, 시력, 청력, 색신, 문진
혈액검사간기능, 콜레스테롤, 매독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소변검사요단백, 요당요단백, 요당
영상검사흉부 X선 촬영흉부 X선 촬영

채용검진 안내


  • 검사 전 준비사항

    · 증명사진(3X4)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규정 검진항목과 합격기준이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정병원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검진 전 오후 10시 이후 금식 하세요(반드시 6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

  • 검진 당일 주의사항

    · 검진(기초검사/소변검사/혈액검사/흉부 X-ray 검사/진찰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 검진 후 주의사항

    ·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채용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등 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서 식품이나 유흥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고 발급받는 진단서가 보건증이며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 영상의학 - 엑스레이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결핵 유무를 검사합니다.

  • 대변 채취 - 직장도말 검체채취

    장티푸스 유무와 시겔라 균이 일으킬 수 있는 세균성 이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전문의 검진

    손, 발, 손톱과 같은 부위 확인을 통해 전염성 피부 질환 유무를 검사합니다. 상담과 문진입니다.

  • 매독검사, HIV검사, 그 외 성병검사

    유흥, 청소년 유해업소(다방종업원, 안마시술소 종업원 등)의 경우 추가로 성병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